광역버스 운전자 최소 10시간 쉰다...승합차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

입력 2017-07-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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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졸음운전 사고 방지대책’ 발표

앞으로 광역버스 운전기사는 최소 10시간 이상 연속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또 내년부터 새로 제작되는 모든 승합차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한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내놨다. 이는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2명이 죽고 16명이 다친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막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여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광역버스 운전기사의 연속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한다. 연속 휴식시간이란 전일 운행 종료 후 다음 날 운행 시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또 고용노동부는 운수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일부 제외하거나 근로시간 상한을 설정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를 허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운전자 근로시간 개선에 따른 운수업체 추가 고용부담은 고용창출지원금에서 지원한다.

수도권 광역버스의 경우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다.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종사자들의 근로시간이 줄고 월급은 늘어나 근로여건이 개선된다.

올해 안에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 대에 전방 충돌경고 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고 내년부터 새로 제작되는 모든 승합차에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추가해 의무 장착토록 했다.

국토부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에 약 500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만큼 장착비용의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보험료 할인도 추진키로 했다.

또 서울역, 강남역, 양재역, 잠실역, 사당역 등 회차지에 휴게시설을 설치해 2시간 운행 후 15분 휴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인·면허 요건도 기존 시설 중심에서 운전기사 수, 휴식시간 준수 등 근로여건 심사를 강화하고 M-버스 사업자를 선정할 때도 안전분야나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의 평가항목 비중을 20%에서 40%로 상향한다.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버스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를 위해 교통안전법을 개정하고 업체의 휴식시간 보장 등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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