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법적 근거’ 논란

입력 2017-07-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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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시민배심원단 법적 권한 없어”…백운규 장관 “정부가 책임지고 후속 조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문제를 논의할 공론화위원회가 발족됐지만, 법적 근거와 민주적 정당성,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은 대통령 공약이었으나 지역 경제 영향 등을 감안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며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등에서 논의한 뒤 결정된 사항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무리 공약이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고 주무부처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공사 일시 중단을 지시한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협조공문을 한수원에 보내 법과 이사회 의결에 따라 결정한 적법 절차”라고 해명했다.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시민 배심원단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같은 당 유한홍 의원은 “원자력안전법 17조1항 이외에는 원전 건설을 중단할 근거 법령이 없다”며 “정부가 공론화위원회 배심원단의 결정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해당 위원회는 법적인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배심원단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백 장관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된 모든 것은 정부, 산업부가 책임지고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공론화위 1차 회의 직후 김지형 위원장은 “최종 정책 결정은 관련 정부부처를 통하거나 입법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며 “배심원들, 시민을 대표하는 패널을 모아 의견을 모으는 데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신고리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액을 누가 부담할지도 논란이다.

이날 야당 의원들이 배상이나 보상 주체를 확실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백 장관은 “모든 문제를 검토하고 저희(산업부)가 책임지고 (배상·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건설 일시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이므로 한수원이 보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수원 노조는 “에너지 정책은 소수의 비전문가에 의한 공론화가 아닌 전문가에 의해 조목조목 관련 사안을 검토, 공감대를 형성한 후 결정해야 하는 국가 중요 결정 사안”이라며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 시 매몰비용과 위약금, 관련업체의 파산 등으로 5조~6조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소모적 논쟁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해도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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