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MA, 모범 규준 마련된다

입력 2008-01-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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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CMA(Cash Management Account)가 투자상품명과 실적배당 여부 등에 따라 명칭이 명확해지는 등 모범규준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투자자의 CMA서비스 이용행위가 투자상품에 투자하는 행위로 인식될 수 있도록 CMA 명칭에 투자상품명과 실적배당여부 등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스마트CMA'는 '스마트 RP투자형 CMA (약정수익률형)', '퍼스트클래스CMA'는 퍼스트클래스 MMF투자형 CMA(실적배당형) 등으로 바뀔 예정이다.

CMA는 증권사들이 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예치자금을 MMF, RP 등에 자동으로 투자하는 금융서비스로 증권계좌와 연계해 수시입출금, 급여이체, 신용카드 결제대금 납부 등의 부가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CMA에 의해 투자되는 상품보다는 펀드와 같이 스마트CMA, 퍼스트클래스CMA, 부자아빠CMA 등 CMA 명칭만을 강조하는 증권회사의 마케팅으로 인해 하나의 증권 상품처럼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금감원은 CMA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준을 마련키로 했다.

먼저 CMA 명칭에 투자 상품명과 실적배당여부 등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했으며, 광고를 할때도 원금손실이 가능한 RP, MMF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된다는 것을 투자자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CMA서비스를 통해 투자된 금융상품의 명칭과 특성 등은 배제하고 CMA를 마치 독자적인 상품명처럼 사용하고 있어 CMA서비스의 본질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CMA 광고를 할때도 원금 손실이 가능한 RP와 MMF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야 하고 투자상품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단정적인 판단을 초래하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수익률을 광고할 때도 최고 수익률만 언급해서는 안 되며 예치기간별 수익률, 기준일, 세전, 연간 기준과 향후 변동가능성 등을 명시해야 한다.

향후 금감원은 올 1분기 내에 증권업협회가 증권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CMA서비스 모범 규준'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며 협회 모범 규준이 만들어지면 이 내용을 반영해 각 증권사별로 자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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