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 발행한 대표이사, 실제 손해 없다면 배임 아냐"

입력 2017-07-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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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권한을 남용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했더라도 실제 손해가 없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기존 판례보다 배임죄 적용 범위를 좁힌 판결로, 대법원이 3년 간 장고 끝에 내놓은 결론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57)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무효인 약속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기 전까지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배임죄 기수(旣遂, 범죄 완성)는 성립하지 않고, 배임 미수(未遂)로만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무효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면 회사가 실제로 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형법이 배임죄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재산권 침해 위험만 있는 경우는 미수로 처벌할 수 있는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은 "배임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의 재판실무에서 배임죄의 기수시기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며 "민사상 무효가 되는 행위가 형사재판에서 배임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경제적 관점에서 피해자의 재산 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박보영·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등은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결론은 같이하면서도 별개의견을 냈다.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됐는지 아니면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지와 관계 없이 회사가 대신 돈을 갚을 때 범죄가 성립한다는게 대법관 4명의 판단이다.

A사 대표 김 씨는 2004년 3월~2006년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또 다른 회사 B사 대출금 담보를 위해 A사 명의로 29억 9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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