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진료 위증' 정기양, 大法 판단 받는다… 국정농단 사건 중 처음

입력 2017-07-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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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기양(58)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가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국정농단 사건 중 처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전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이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정 교수는 선고 직후 풀려났다.

1심은 "2013년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대통령의 여름휴가 기간 동안 김영재 실을 이용해 주름개선 시술을 하려고 구체적으로 계획했다"고 판단,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정 교수의 증언이 국정농단 의혹 진상을 규명할 핵심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에게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생각했던 적이 없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영스리프트는 김영재(57) 원장이 개발한 주름개선 시술이다. 김 원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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