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내년 3조 지원한다지만…정부 지원 5가지 문제점

입력 2017-07-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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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위축·역차별 논란·모럴해저드·시장원칙 위배 우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반발을 의식해 4조 원 규모의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입막기’용 땜질 대책이란 지적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을 선별해 임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내년 한 해뿐이며 이후 지원 여부 및 재원 마련 대책도 없다. 또 채용 위축, 역차별 논란, 모럴해저드 등 적지 않은 후폭풍이 불가피한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17일 정부와 중소기업단체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건비가 올해보다 15조2000억 원 늘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현재 최저임금을 받는 이들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새롭게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460만 명의 추가 인건비를 계산한 결과다.

하지만 정부의 직접 지원 금액은 15조2000억 원보다는 훨씬 적고, 특히 내년 이후 지원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가 재정 측면에서 보면 복지 확충 등을 위해 앞으로 거액의 재원 조달이 필요한 문재인 정부가 애초 계산하지 않은 최저임금 지원까지 떠안게 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면 고령층, 주부, 청년 등의 취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식업계는 정부가 밝힌 최저임금 인상안과 같이 2020년까지 매년 평균 15.7% 오를 경우 현재 외식업 종사자의 13%가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저임금 지원에 따른 역차별도 논란거리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현재 9급 1호봉 공무원의 시간당 급여는 7276원이다. 알바 등이 받는 내년 최저임금만도 못하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충족하려면 당장 내년에 9급 1호봉의 기본급을 12.8%나 올려줘야 할 상황이다.

다만 공무원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고 기본급에 직급보조비(9급 1호봉 12만5000원)와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가 추가돼 실제 총 급여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을 대부분 웃돌기 때문에 꼭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춰야 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인상분을 지원하는 대책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자영업자의 소득신고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개인의 경제 활동에 정부가 나서서 나랏돈으로 보전하는 건 시장 원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대책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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