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장해분류표 판단기준·용어 개선 필요…귀 평형기능장해 신설 등"

입력 2017-07-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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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장해분류표 개선' 공청회 열려…장해 판정기준 미비·어려운 의료용어 지적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삼는 장해분류표의 판정기준, 용어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선' 공청회에서 서영일 금융감독원 팀장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장해 상태임에도 장해분류표상 판정기준이 없어 장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장해분류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해분류표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에 규정돼 있어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모두 보험금 지급 시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13개 부위, 87개 장해 항목,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표로 구성돼 있다. 보험금은 장해분류표상에 명시된 지급률을 바탕으로 '보험가입금액 X 장해 지급률(3~100%)'을 반영한다.

서 팀장은 과거 개정을 통해 장해분류표를 정비했으나 개선할 사항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서 팀장은 장해 판정기준 미비 등으로 보장이 미흡한 부분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소비자가 장해분류표상 어지럼증과 관련된 항목이 없어 보험금 지급이 불가했던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서 팀장은 의료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장해 판정기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 말하는 기능의 장해, 정신행동 장해 등 일부 장해의 판정기준이 의료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의학적 객관성 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서 팀장은 장해 판정기준이 가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의학 전문용어 등으로만 기술돼 있는 것 역시 개선사항으로 지목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임동섭 광주보건대 교수 역시 모호한 장해평가방법을 의학적으로 통용되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장해분류표 변경 개정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임 교수는 눈, 귀, 코, 척추, 팔 등 13개 부위에 대한 장해분류표 개정사항을 제시했다.

눈의 장해에 대해서 시력장해의 최소 평가횟수 기준, '시야장해'의 평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귀의 경우 청력장해 측정치에 대한 재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평형기능의 장해 평가기준을 신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영일 팀장은 "공청회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장해분류표 개정(안)을 수정 및 보완할 것"이라며 "9월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장해분류표는 내년 1월 신규계약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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