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가수 연습생 한씨와 결별 주장 "둘의 관계는 연인 사이?" 의혹↑

입력 2017-06-29 16:31 수정 2017-06-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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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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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구형' 빅뱅 탑(본명 최승현, 31)이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는 여자 가수 연습생 한씨와의 관계를 언급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어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명령했다.

뒤이어 탑은 29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주관으로 열린 대마초 흡연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10월·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구형 받았다. 이날 블랙 수트에 포마드 헤어스타일의 말끔한 모습으로 취재진 앞에 선 탑은 한씨와의 관계에 대해 '결별한 사이'라고 밝혀 눈길을 샀다.

탑의 변호인은 "탑이 군 입대 등을 앞두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한씨와 만나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권유에 따라 하게 흡연을 하게 됐던 것이다"라며 "이 사건이 적발되기 전 탑이 스스로 한씨와 결별을 통해 흡연을 중단했다"라고 말했다.

탑 측 주장에 따르면, 한씨의 권유로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결별로 인해 대마초를 중단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네티즌은 두 사람의 관계가 '연인'이었냐를 두고 설전을 펼치고 있다.

네티즌은 "둘이 사귀는 사이였어?", "너무 여자 쪽에만 책임 전가하는 느낌 난다", "심리적 불안 상태로 선처를 호소하기엔 죗값이 크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의혹이 증폭되자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법정에서 나온 얘기 말고는 확인이 어렵다"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지난 2월 9일 의무경찰로 입대한 탑은 현재 해당 사건으로 직위 해제 상태다.

의경 총복무일은 637일(1년 9개월)이며, 탑은 의경으로 근무한 날 117일을 제외한 520일의 군 복무 기간을 채워야 한다. 병역처분기준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 혹은 금고형을 선고받는 경우 강제 전역될 수 있으며, 1년 6개월 이내 형을 받을 경우에는 재복무 심사를 받는다.

탑의 최종 선고는 내달 20일 오후 1시 50분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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