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이영선 전 행정관 징역 1년…"朴 일탈에 충성해 국민 배신"

입력 2017-06-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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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 '비선 진료'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9)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8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정관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행정관이 이른바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등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청와대 관저로 데려왔고,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비선진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알면서도 이들의 청와대 출입을 도와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가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최순실 씨를 삼성동 사저에서 본 적 없고 의상실 근처에서만 봤다고 진술한 거로 보인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의상비를 받아서 최 씨에게 줬다는 증언에 대해서도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자칫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도 인정될 수 있어 허위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전 행정관은 탄핵심판 당시 '의상실에서 최 씨를 처음 만났다', '박 전 대통령한테 의상비를 받아 최 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차명 휴대전화를 만들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등에게 건넨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해 지급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함에도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하다가 결국 국민을 배신했다"고 꾸짖었다.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충성심으로 '비선 진료'와 '국정농단' 사건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비선 의료인들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은 자칫 국가안보와 직결된 대통령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서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었을 거로 보임에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행정관은 선고 뒤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재판장에게 "재판장 판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나지막이 말했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2016년 9월 수십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 정식 출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관저로 들여보내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측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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