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길 24시간 전면 개방…김신조 침투 사건 이후 50년만

입력 2017-06-22 14:55 수정 2017-06-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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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검문 실시 않고 자유로운 통행 보장…“사진 촬영도 가능”

▲청와대 앞(연합뉴스)
▲청와대 앞(연합뉴스)

지난 1968년 김신조 등 북한 특수부대가 청와대 뒷산까지 진출한 1ㆍ21 사태 직후부터 가로막혔던 청와대 앞길이 반세기만에 24시간 전면 개방된다. 청와대 방향으로 사진촬영도 할 수 있게 되고 평시 검문도 사라진다. 야간통행 제한도 풀려 경복궁 둘레길 야간 산책도 가능해진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는 26일부터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전면 개방하는 등 열린 청와대를 적극 구현해 시민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청와대 주변에 있는 5개 검문소의 평시 검문을 실시하지 않는 등 검문소 운영이 개선된다. 그동안 청와대 주변 검문소에서는 모든 차량 ‧ 인원을 정지시키고, 일제 검문을 실시해왔다.

또 특별한 정황이 없을 경우, 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모든 차량을 정지시킨 뒤 통행목적을 질문하는 상황이 사라지게 된다. 이를테면 정복 경찰관이 “어디 가십니까?” 라는 다소 딱딱한 질문을 던지는 대신, 서행을 유도하는 식이다.

청와대 외곽 검문소의 육중한 바리케이드도 사라지는 대신, 신형 교통안내초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다만 테러첩보가 있거나 구체적 공격징후가 있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이동식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뒤 차량과 인원에 대한 검문을 실시하면서 일반 차량에 대해 우회하도록 하는 등 경비상황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시행한다.

춘추관 분수대광장을 동서로 잇는 청와대 앞길은 24시간 전면 개방된다. 청와대 앞길은 1968년 1‧21 사태 이후 군사 및 경호상의 이유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제한적으로 개방됐지만 저녁 8시 이후부터 다음 날 아침 5시30분(동절기는 6시)까지는 패쇄돼 경복궁 둘레길 통행이 야간에는 제한됐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 앞길 전면 개방 조치 시행되면 경복궁 둘레길이 서울의 대표적 산책길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삼청동과 효자동 사이의 통행이 24시간 자유로워지면 주민 편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정문 신무문 앞 등 특정 지점에서만 가능했던 관광객들의 사진 촬영도 자유롭게 허용된다. 경비초소나 보안이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 청와대 주변 어느 지점에서나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예를 들어 현재 인왕산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금지돼있는 것도 풀린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 앞길이 50년만에 완전 개방돼 권위주의적 공간이라는 통념을 깨고 광화문 시대로 한걸음 다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친절ㆍ열린ㆍ낮은 경호를 지향하는 대통령 경호실의 확고한 의지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청와대는 청와대 앞길 전면개방 기념하기 위해 오는 26일 오후 8시 김정숙 여사와 유홍준 광화문대통령 총괄위원장, 주영훈 경호실장, 일반시민 등이 참여하는 ‘청와대 앞길 50년만의 한밤 산책’ 행사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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