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행위’ 유사투자자문업체 35개 적발

입력 2017-06-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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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체를 대거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ㆍ불건전 행위 점검결과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35개에 대해 수시기관 등에 통보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작년 유사투자자문업체 미라클인베스트먼트의 대표 이희진은 불법 장외주식 매매,유사수신행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면서 유사투자자문업차의 불법행위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금감원은 점검 대상을 전년 121개에서 작년 306개로 확대하고 소비자원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업 영위(18개) △불법 금전대여․중개․주선(11개) △무인가 투자매매·중개업(5개) △불법 고객재산 예탁․보관(2개) △수익률 허위·과장광고(1개) 등이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06건으로 2014년 이후 꾸준하게 증가했다. 특히 올해에는 4월까지 총 108건이 접수되어 전년동기(55건)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늘었다.

피해유형별로는 △위약금 등 과다공제(68.3%) △환급지연(8.2%) △환급보장 불이행(8.2%) △계약해지 거절(7.6%) △서비스 중단(5.0%) 등 순이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폐쇄적 영업방식으로 민원 빈발업체 들에 대한 정보 공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소비자원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유사투자자문업 피해예방 관련자료의 양 기관 홈페이지 통합 게시하고,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시청각 자료 공동제작을 추진한다. 또 불법혐의 및 민원 빈발 업체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혐의 및 민원빈발 업체정보 공유를 통해 문제발생 소지가 높은 업체 등에 대한 감독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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