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본부, '성희롱·스폰서' 부장검사 등 2명 면직 청구

입력 2017-06-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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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브로커에게 향응을 받거나 여성동료에게 성희롱 언행을 일삼은 부장검사들에게 중징계가 청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황병하)는 20일 오전 10시 감찰위원회를 열고 정모 고검검사와 강모 부장검사 등 2명에 대해 면직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정 검사는 2014년 5월~10월 사건브로커 A씨로부터 식사 3회, 술 4회, 골프 1회 등 3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 검사는 A씨에게 동료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부장검사는 2014년 3월부터 최근까지 여검사, 여실무관 2명에게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 "선물을 사주겠으니 만나자" 등의 문자메시지를 야간·휴일에 수차례 보냈다. 또 다른 여성동료에게는 사적인 만남을 제안한 뒤 승용차 안에서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청구된 '면직'은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 내려진 징계와 동일하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순이다.

감찰본부는 정 검사의 경우 사건브로커와 어울려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아왔고 이를 빌미로 사건브로커는 사건관계인 3명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89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평가했다. 또 강 부장검사는 의도적·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괴롭힘으로써 부장검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보고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번 징계 청구는 현재 검찰총장 대행을 맡고 있는 봉욱 대검 차장의 감찰결과 공표 결정으로 외부에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 등을 계기로 출범한 특별감찰단의 감찰 강화에 따른 결과물이기도 하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부 비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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