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의결

입력 2017-06-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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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前 서울중앙지검장은 김영란법 위반 불구속 기소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투데이DB)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투데이DB)
'돈봉투 만찬'으로 논란을 빚은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중징계에 이어 재판을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같은 장소에 있었던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도 면직 징계가 의결됐다.

법무부는 16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면직 의결했다. 이금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대통령에게 의결내용을 제청하면 징계가 집행된다.

'돈봉투 만찬' 수사를 맡은 합동감찰반은 지난 7일 두 사람에 대해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 해임과 달리 '면직'은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지금 갖고 있는 직을 잃게 된다. 면직 처분을 받으면 검사를 그만두더라도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만찬자리에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 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감찰반은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사람이 아닌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해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으며 △면전에서 이뤄지는 부하직원들의 부적절한 금품수수를 방관해 지휘 감독을 소홀히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안 전 국장 역시 수사가 종결된 지 나흘 만에 저녁 술자리를 가지고,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1차장검사와 부장검사 5명에게 70만~100만 원을 지급해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지휘·감독을 소홀히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황병하)는 이날 징계 직후 이 전 지검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모임 경위와 성격 등을 종합해볼 때 격려금을 뇌물로 보기 어렵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횡령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는게 감찰본부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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