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김영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조사'

입력 2017-06-11 16: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부·대검찰청 '돈 봉투 사건' 합동감찰반은 7일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법무부·대검찰청 '돈 봉투 사건' 합동감찰반은 7일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5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 7일 발표한 감찰조사 결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해 각각 합계 109만5천원의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찰반은 이 사항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보고 법무부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이 전 지검장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김영란법상 공무원이 금전 거래를 한 때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대검은 소환 조사 내용과 법리 검토를 거쳐 이 전 지검장을 내주 중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검사 6명과 함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검사 3명을 만나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 드러나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의 감찰조사를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말 지독한 상성…'최강야구' 동국대 2차전 결과는?
  • 뉴진스 하니·한강 패러디까지…"쏟아지는 '복붙' 예능, 이젠 피로해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2025년 최고의 갓성비 여행지 10곳은?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단독 ‘친환경 표방’ 대형마트 리필 매장, ‘처치곤란 실패작’ 전락
  • BTS 제이홉 시구 예고…KBO 한국시리즈 2차전, 우천취소될까?
  • 비트코인, 변동성 커졌다…다시 6만7000달러 선으로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12:5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353,000
    • -1.68%
    • 이더리움
    • 3,624,000
    • -2.71%
    • 비트코인 캐시
    • 499,000
    • -2.06%
    • 리플
    • 745
    • -0.27%
    • 솔라나
    • 228,000
    • -1.13%
    • 에이다
    • 500
    • +0%
    • 이오스
    • 675
    • -1.03%
    • 트론
    • 216
    • +1.41%
    • 스텔라루멘
    • 131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150
    • -3.03%
    • 체인링크
    • 16,310
    • +0.74%
    • 샌드박스
    • 379
    • -2.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