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SK증권 지분 공개매각 추진

입력 2017-06-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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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 금지 규정 해소 위한 결정

SK주식회사가 SK증권 보유 지분 전량에 대해 공개 매각을 추진한다. 공정거래법상 SK증권을 오는 8월까지 매각해야 하는 SK㈜는 공개 매각을 통해 SK증권 지분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SK㈜는 보유 중인 SK증권 지분 10%를 매각하기 위해 삼전 KPMG를 매각 주간사로 선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그동안 내부적으로 검토하던 지분 매각 작업이 본격적으로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매각 추진은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SK증권 지분 10%를 보유한 SK C&C가 지난 2015년 SK㈜와 합병하면서 SK㈜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에 따라 올해 8월까지 SK증권 지분 전량을 처분해야 했다.

SK㈜는 그동안 SK증권 매각을 두고 다양한 방안을 두고 고민해왔다. 일부에서는 SK그룹 내부에서 SK증권 지분을 보유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결국 SK㈜는 경쟁 입찰을 통한 매각을 택했다. 매각 과정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SK증권 구성원의 고용 안정과 향후 SK증권의 성장 및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인수자를 찾아 매각하는 쪽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SK㈜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을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지분 매각 이후에도 SK증권이 초우량 증권사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한 끝에 공개 경쟁 입찰이라는 투명한 방법을 택했다”고 말했다.

SK㈜는 앞으로 매각주간사를 통해 잠재 인수 후보들에게 투자설명서(IM)을 배포하고,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후보들 중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협상자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승인이 완료되면 이번 지분 매각 절차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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