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이상의 형기를 마치지 않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18조 1항 2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징역 1년 이상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선거에 참여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헌재가 2014년 '모든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보통선거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한 이후 개정된 내용이다.
재판관 7명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권의 박탈은 범죄자에 대해 가해지는 형사적 제재의 연장으로 범죄에 대한 응보적 기능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또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동체에 상당한 위험을 가했다는 점이 재판과정에서 인정됐으므로 이들에 한해서는 사회적·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준법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낸 이진성 재판관은 "수형자에게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사회화, 준법의식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에도 "수형자 선거권 제한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범죄를 저지른 대가가 참정권 중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실현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서모 씨 등 5명은 지난해 4월 실시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잔여형기를 마치지 않아 투표에 참여할 수 없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