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AI 인체감염 예방 강화… “닭·오리 익혀 먹어야”

입력 2017-06-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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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제주시 광령리 한 양계장에서 흰색 방역복을 입은 공무원이 6만5천 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후 제주시 광령리 한 양계장에서 흰색 방역복을 입은 공무원이 6만5천 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함에 따라, AI 인체감염 예방 대응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위험군에 속하는 살처분 작업 참여자나 AI 발생농가 종사자는 감염 예방을 위해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고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며, 잠복기(10일) 동안 발열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현재 제주와 군산 등에서 확인된 H5N8형 바이러스는 아직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

질본은 "열에 약한 AI 바이러스는 75도 이상에서 5분 만에 사멸한다"며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충분히 익혀 먹으면 감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일반 국민은 생가금류 접촉이나 가금 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국은 당부했다.

AI 발생농가를 방문해 가금류와 접촉하거나 야생 조류 사체를 접촉한 뒤 10일 이내에 발열을 동반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관할 지역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99)로 신고해야 한다.

AI가 발생한 농장 종사자나 살처분 작업 참여자는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챙겨야 한다. 항바이러스제 복용도 철저히 하고, 작업 후 10일 내로 열이 오르고 기침이 나는 등 호흡기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나 질본 콜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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