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20일 동성애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군 A대위에 대해 법원의 올바른 결정을 요청하는 탄원 참여를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요청했다.
앞서 지난 달 13일 육군은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위반을 이유로 A대위를 긴급체포했다. 현행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은 동성 장병간의 합의된 성관계라 할지라도 처벌하는 법령으로 특정한 성적 지향 자체를 범죄화하는 대표적 인권침해 조항으로 손꼽힌다.
실제 A대위는 자택 등 사적인 공간에서 동성파트너와 합의된 성행위를 했지만, 군검찰은 이번 달 14일 열린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대위에 대한 선고는 오늘 24일 오전 10시 육군 군사보통법원에서 있게 된다.
이 의원은 24일 선고를 앞두고 오늘 국회의원 전원에게 법원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동참을 호소했다. 탄원서에서 이 의원은 “군형법 제96조의6이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 자체를 처벌”하고 있다면서, UN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규약위원회가 2015년에도 대한민국 정부에 ‘군형법 제92조의6’의 폐지를 권고하였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문명국가이며, 인권을 고양시킬 의무를 가진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며 이번 재판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 훼손되고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해 달라며 재판부에 올바를 결정를 요청했다.
이정미 의원은 동참한 국회의원들의 탄원서를 모아 오는 23일 육군 군사보통법원에 이를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