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20일 동성애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군 A대위에 대해 법원의 올바른 결정을 요청하는 탄원 참여를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요청했다.
앞서 지난 달 13일 육군은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위반을 이유로 A대위를 긴급체포했다. 현행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은 동성 장병간의 합의된 성관계라 할지라도 처벌하는 법령으로 특정한 성적 지향
우리 군이 동성애자를 현역병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동성애 행위는 처벌해 앞뒤가 안맞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동성 행위는 군기 문란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동성애자 성향이 있다고 해서 처벌되지는 않는다고 밝혀 논란이 된 것.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동성애자는 자신이 커밍아웃을 하기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군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