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등법원 “구글, 아직 보통명사 아니다”...구글 상표권 인정

입력 2017-05-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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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구글링’. 언제부터인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할 때 ‘구글링(googling)’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일이 됐다. 그만큼 전세계 검색엔진 시장에서 구글의 영향력이 막강해졌다는 의미다. 그러나 ‘구글’이란 단어가 많이 쓰이면서 구글은 이 단어에 대한 상표권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 됐다. 그리고 결국 그 상표권을 지켜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고등법원은 16일(현지시간) 구글의 상표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검색엔진 구글은 보통명사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표로 보호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상표는 상품 이름이나 서비스 이름, 회사 이름이 해당 상표 회사가 제공하는 것이라는 걸 소비자가 식별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러나 상표가 일반적으로 사용돼 해당 회사의 상품이 아니라 같은 카테고리의 상품이나 서비스 전체를 가리키는 것처럼 인식이 되면 보통명사화한 것으로 간주돼 상표권이 소멸되기도 한다. ‘요요’와 ‘에스컬레이터’가 대표적인 예다. 구글도 다르지 않다. 미국에서는 ‘구글’이라는 단어가 ‘구글로 검색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검색’ 자체를 가리키는 동사로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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