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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청와대 비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보석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7일 정 전 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시에 최근 추가 기소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와 관련해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전 비서관은 구속 상태로 박근혜(65) 전 대통령 사건 심리를 마칠 때까지 기다린 뒤 함께 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담당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정 전 비서관 사건을 결론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애초 정 전 비서관의 구속 만료 기간은 이달 20일이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혐의를 이미 인정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이 최근 정 전 비서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풀려나지 못하게 됐다. 형사소송법은 기소 후 1심에서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