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근로자 1만 명 통상임금訴 항소심 패소… "고정성 없어"

입력 2017-05-12 17:53 수정 2017-05-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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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근로자 1만 1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항소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1심에서 전부승소한 지 1년 만이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2일 기업은행 근로자 홍완엽 씨 등 1만 120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사측은 청구금액 775억 원 중 49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 중 하나인 '고정성'을 갖췄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고정성은 급여가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하게 지급돼야 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 조건을 내걸고 그 조건에 맞는 일부에게만 지급하는 급여는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홍 씨 등은 상여금을 일할계산해서 먼저 받았기 때문에 고정성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취업규칙상 지급 조건이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 한정돼있어 고정성이 없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홍 씨 등의 주장처럼 상여금을 선불임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의 임금체계는 모두 후불임금을 전제로 편성됐고, 고정성을 다투는 상여금이 선불임금이라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사측이 2011년 1월~2016년 3월 미지급한 상여금 775억 원을 홍 씨 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이라는 요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정들은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곧바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할 게 아니다"라며 근로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취업규칙상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제한은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해야 의미가 있는데, 사측이 미리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고 환수조치를 하지 않아 사실상 이 규정이 '고정성' 판단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유사 소송에서 재직자 규정을 이유로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1심은 이 부분을 인정해 주목받았다.

홍 씨 등은 "사측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연장근로수당에 반영하지 않아 적은 액수의 급여를 받았다"며 2014년 6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회사가 주장한 재직자 규정에는 보수 규정만 있을 뿐이고, 이것 역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단체협약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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