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수료율 제멋대로”… 백화점 ‘갑질’에 철퇴

입력 2017-05-0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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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멋대로 올리고 인테리어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등 백화점이 각종 갑질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에 불이익을 준 롯데·현대·신세계와 AK플라자, NC백화점, 한화갤러리아 등 백화점 6개사에 과징금 22억5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백화점별 과징금은 AK플라자 8억800만 원, NC백화점 6억8400만 원, 한화갤러리아 4억4800만 원, 현대 2억300만 원, 롯데 7600만 원, 신세계 3500만 원 등이다.

AK플라자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25개 매장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납품업체 23개사에 떠넘겼다. 납품업체 측에 따르면 AK플라자가 떠넘긴 비용은 모두 9억8300만 원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인테리어 비용은 백화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서로 사전 약정해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

NC백화점도 2013년 11월 한 지점의 매장을 개편하면서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조명 시설 설치 비용 7200만원을 7개 납품업체에 모두 전가했다. NC백화점은 또 2012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납품업자로부터 산 상품을 보관하면서 자신이 내야 할 창고사용료 1100만원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두 백화점은 계약 기간에 멋대로 판매수수료율을 올리기도 했다. 백화점 등 대규모유통업체는 계약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장려금의 비율, 판매수수료율 등 계약조건을 바꿀 수 없다.

NC백화점은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58개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을 각각 1~12%포인트 올려 약 1억96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AK백화점도 계약기간에 2개 납품업체의 수수료율을 각각 1%포인트 올렸다.

납품업자와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늦게 준 백화점도 대부분이었다. 계약서 지연 교부 건수는 NC백화점이 5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갤러리아(3380건), AK플라자(2741건), 현대(808건), 신세계(95건)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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