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제작결함 조사 결과에 대해 현대ㆍ기아자동차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내달 8일 청문하기로 하고 현대차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청문주재자는 외부전문가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의 공익제보와 관련해 현대차의 차량결함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2차례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5건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현대차에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5건은 △아반떼 등 3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 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산타페 등 R엔진 연료호스 손상 △LF쏘나타 등 3차종 주차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이다.
그러나 현대차는 국토부의 확인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와 함께 청문 절차를 통해 소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