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는 뉴스] ‘장미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은 509억

입력 2017-04-25 1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가 쓸 수 있는 비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19대 대선의 경우 509억9400만 원으로, 전국 총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을 증감해 산정한다. 공직선거법상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비용 전액을, 10~15%면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선관위는 사용 내역을 꼼꼼히 따져 선거운동에 사용되지 않은 비용 등을 빼고 돌려준다.

15% 이상 득표를 자신한다 해도 선거비용 제한액까지 몽땅 쓰는 후보는 없다. 지난 18대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은 559억7700만 원이었다. 당시 51.55%를 얻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468억 원을 쓰고 453억 원을 보전받았다. 48.02%를 득표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479억 원을 쓰고 466억 원을 돌려받았다. 무소속 박종선, 김소연, 강지원, 김순자 후보는 모두 득표율이 1%에도 못미쳐 선거비용을 전혀 되찾지 못했다.

앞서 17대 대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465억9300만 원이었다. 후보 10명이 뛰었던 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돌려받은 이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그리고 무소속 이회창 후보 단 셋뿐이었다. 득표율 48.67%로 당선된 이 후보는 374억 원을 보전 신청해 348억 원을 받았다. 26.14%를 얻은 정 후보는 400억 원을 쓰고 382억 원을, 15.07%로 간신히 고비를 넘긴 이 후보는 144억 원을 지출한 뒤 130억 원을 각각 보전받았다.

이 외 75억 원을 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득표율 5.82%), 39억 원을 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3.01%) 등 7명은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비 외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복절, 태극기 다는 법…올바른 태극기 게양법은?
  • 구직자라면 일자리 프로그램 지원 받자 '국민취업지원제도'
  • 식당→작업실→자택, 슈가 당일 이동 경로 확인…거주지 정문서 넘어져
  • 단독 KB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 영업점에서도 판매한다
  • ‘쯔양 공갈’ 구제역‧주작감별사‧카라큘라 등 유튜버 4명 기소
  • 트럼프 열세에도 웃은 비트코인…금리 인하 기대감에 6만 달러 재진입 [Bit코인]
  • 배드민턴협회장 셔틀콕 30% 페이백 의혹…"착복은 없었다" 해명
  • 코로나 환자 급증하는데…“약이 없어 돌려보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8.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449,000
    • +0.27%
    • 이더리움
    • 3,746,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479,500
    • -1.78%
    • 리플
    • 803
    • -0.12%
    • 솔라나
    • 205,500
    • +0.39%
    • 에이다
    • 472
    • +0%
    • 이오스
    • 710
    • -0.84%
    • 트론
    • 183
    • +2.23%
    • 스텔라루멘
    • 138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250
    • +2.08%
    • 체인링크
    • 14,690
    • +1.94%
    • 샌드박스
    • 364
    • -1.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