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불공정 甲질’ 뿌리 뽑는다”

입력 2017-04-24 10:22 수정 2017-04-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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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전자업종 ‘4대 행위’ 직권조사…동반성장지수 최우수 삼성LG는 제외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청업체의 하청업체를 상대로 하는 ‘갑(甲)질’ 문화를 뿌리 뽑기로 했다. 더욱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 후보자들이 중소기업의 불공정행위 엄단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공정위의 하도급 불공정행위 척결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관측이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하도급 분야에서 불공정행위가 빈발한 업종에 대한 체계적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도 부당 대금 결정·감액,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기술 유용 등 고질적 4대 불공정행위가 공정위의 주요 조사항목이다. 공정위의 우선 조사업종은 불공정행위가 잦은 전자업종을 비롯해 기계, 의약품제조 등이다.

같은 맥락에서 공정위는 5월 중에 전자업종을 대상으로 4대 불공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동반성장지수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은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번 직권조사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원청업체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확충하거나 보완했다”며 “올해는 4대 불공정행위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까지 잡아내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유용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기 위해 2011년 3월 하도급법을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 7월부터는 정액과징금 부과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거래관계 단절이나 보복을 우려해 신고도 제대로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 3월부터 ‘익명제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단 1차례의 보복행위만 있어도 바로 관계기관에 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러한 공정위의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 정책은 유력 대선 후보의 핵심공약과 궤를 같이하면서 차기 정부 이후 더 힘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후보 측은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안철수 후보 측은 공정위가 대기업의 담합이나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 집중 조사뿐만 아니라 기업분할명령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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