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본금 절반 이상 잠식된 항공사에 재무 개선 명령 내린다

입력 2017-04-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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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잠식된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되거나 완전자본잠식이 되는 항공사에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항공사 재무구조가 어려울 경우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항공기 정비 등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인해 항공기 사고 또는 항공기 준사고가 발생하는 등 항공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당장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법 적용에 나서면 업계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고 올해 말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을 통해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사업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만들고 국토부령으로 정하기로 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를 퇴출시키려는 목적이 아니고 재무구조를 개선해 항공기 안전에 대한 투자가 소홀함이 없도록 하자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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