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내달 ‘20억 신상훈 스톡옵션’ 결론 낼 듯

입력 2017-04-13 11:20 수정 2017-04-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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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경영진 갈등으로 빚어진 이른바 ‘신한 사태’의 마지막 매듭인 ‘신상훈 스톡옵션’ 문제가 이르면 다음 달 결론이 날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다음 달 초 열리는 정기 이사회에서 신상훈 전 사장의 스톡옵션 행사 허용 여부를 숙의할 예정이다.

앞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지난달 말 주주총회 이후 새로운 이사진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신 전 사장의 스톡옵션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 사태는 2010년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ㆍ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행장의 주도로 이뤄졌다.

당시 신한금융 이사회는 검찰에 기소된 신 전 사장 등의 스톡옵션 행사 권한을 보류했다.

신 전 사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부여받은 약 23만7600주의 스톡옵션을 보유 중이다. 신 전 사장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지난 12일 종가 4만5600원 기준 시세차익은 20억 원이 넘는다.

신 전 사장은 대법원에서 횡령ㆍ배임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입증한 만큼 스톡옵션 행사 권한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초 신 전 사장에 대해 경영자문료 일부 횡령의 관리 책임을 물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신한은행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할 수 없고, 일부도 신 전 사장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윗선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신 전 사장은 “(스톡옵션 행사 권한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 “이사회 논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 상황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 측은 “이사회에서 법적인 검토와 내부 절차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신한금융 안팎에서는 신 전 사장의 스톡옵션 지급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문책성 중징계를 받고 물러난 라 전 회장도 스톡옵션 행사 권한을 보류했다가 취소한 전례가 있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같이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최근 경영진 교체를 계기로 신한 사태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는 신한금융 내부 인식이 크고, 스톡옵션 문제가 화해의 단초로 여겨지는 만큼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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