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가계통신비 인하…기본료ㆍ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

입력 2017-04-11 09:32 수정 2017-04-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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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가격 분리공시제ㆍ공공시설 와이파이 설치 의무화도 공약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기본료ㆍ단말기지원금 상한금제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도입 등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더 싸게 , 더 편리하게,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중심 통신서비스 시대를 열겠다”며 8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문 후보는 한달에 1만1000원씩 내는 통신 기본료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동통신 3사는 통신망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통신사들의 영업 이익이 수조원”이라며 “통신 기본료를 폐지해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과 사회 취약계층에게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개정해 단말기 지원금상한제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현재 단말기 가격이 1대 당 100만 원에 육박하고 우리나라 제조사의 똑같은 제품을 미국에선 21%나 더 싸게 살 수 있다”며 “이런 불공정한 가격 제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일몰 예정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앞당겨서 폐지, 이동통신 3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단말기 구입비용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 후보는 제조사와 통신사 각각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과 보조금을 분리해 공시하도록 하는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실시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단말기 지원금 가운데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과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금액을 별도 표시해 고가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빼겠다”고 말했다. 분리 공시제는 단통법 도입 때 추진됐지만 제조사와 기획재정부 등이 반대하면서 시행되지 못했다. 이를 두고 당시엔 ‘반쪽자리 단통법’이라는 말도 나왔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기업에 주파수를 경매할 때 각 사의 통신비 인하 성과와 계획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기업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고 이동전화 요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이터 요금 체계를 전면 개편해 다양한 데이터 요금 할인상품 확대를 장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모든 공공시설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통신비를 줄여 우리 집 지갑에 여윳돈을 만들어드리겠다”며 “IT 강국, 통신 강국의 혜택이 실생활에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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