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5당, 차기 정부 45일 인수위 설치 합의

입력 2017-03-27 14:15 수정 2017-03-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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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선출 합의...대규모유통법 등 3개 법안 30일 처리

원내 5당은 27일 조기 대선으로 선출된 차기 대통령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을 다음 날 본회의에서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ㆍ자유한국당 정우택ㆍ국민의당 주승용ㆍ바른정당 주호영ㆍ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5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대통령의 ‘비정상적’ 사임에도 45일간 대통령직 인수위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현행법은 대통령의 정상 퇴임하는 경우에 한해 인수위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이에 제19대 대통령은 인수위 조직 없이 국정에 임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함께 다음 날 오전 본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을 선출하는 데 합의했다. 조사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5명과 유가족 대표가 선출하는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김창준 변호사 등 법조인과 장범선 서울대 교수 등 선박ㆍ해양 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됐다. 조사기간은 최장 10개월이다.

이 밖에도 가맹점사업법과 제조물책임법, 대규모유통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늦어도 오는 30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채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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