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소환] 김수남 검찰총장 ‘임명권자’박근혜에 칼 겨눌까

입력 2017-03-21 10: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엄정수사’ 지시… 구속영장 청구 놓고 고심할 듯

▲김수남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수남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는 김 총장의 의중이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총장은 지난 3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을 차질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임명권자에게 칼을 겨누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2004년 검찰이 ‘박연차 게이트’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엮어 조사했을 때도 당시 임채진(65·9기) 검찰총장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3주간 결정짓지 못했고, 도중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김 총장이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2013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면서부터다. 이후 대검 차장을 거쳐 2015년 12월 검찰총장 자리에 올랐다.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3년간 판사로 재직하던 김 총장은 1990년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검중수부 3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거쳐 검사장급인 법무부 기조실장을 지내며 특수·기획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김 총장이 중용될 것이라는 관측은 드물었다. 김 총장의 부친인 김기택 전 영남대 총장이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경선에서 맞붙었을 때 이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이다. 김 총장 입장에서는 ‘TK출신’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핸디캡을 가지게 된 셈이다.

하지만 김 전 총장은 2013년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매끈하게 처리해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당시 검사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김 전 총장이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전면에 나섰고, 결국 이 수사는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

이후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4년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에서 ‘비선실세’ 규명보다는 문건 유출 쪽에 중점을 둬 정권 맞춤형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 서울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도 그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총장이 임명권자인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 경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용퇴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총장의 임기는 오는 12월까지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이후 2년을 채우고 퇴임한 검찰총장은 7명에 불과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544,000
    • +1.44%
    • 이더리움
    • 4,421,000
    • +1.59%
    • 비트코인 캐시
    • 524,500
    • +7.46%
    • 리플
    • 675
    • +6.64%
    • 솔라나
    • 196,400
    • +2.19%
    • 에이다
    • 584
    • +3.91%
    • 이오스
    • 742
    • +0.82%
    • 트론
    • 195
    • +3.17%
    • 스텔라루멘
    • 130
    • +3.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650
    • +4.31%
    • 체인링크
    • 18,060
    • +3.08%
    • 샌드박스
    • 439
    • +3.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