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매각 소송’ 박삼구 회장 속내는…

입력 2017-03-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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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채권단 갈등 법정비화 조짐…中 더블스타 자극 ‘역소송’ 가능성

법정공방 조짐을 보이고 있는 금호타이어 인수전에서 중국 더블스타의 ‘역소송’ 여부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요구대로 컨소시엄을 허용할 경우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은 중국 더블스타 역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해 “법정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시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해 달라고 채권단에 요청했는데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공식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그룹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매각 조치 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채권단은 “제3자 양도를 허용하는 컨소시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박 회장의 배수진에도 채권단은 지난 13일 더블스타와 SPA를 체결하고, 그에게 계약 조건을 통보했다.

일각에서는 박 회장이 컨소시엄 구성과 우선매수청구권 양도를 이유로 내세워 소송을 언급하는 것은 더블스타를 자극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채권단이 컨소시엄을 허용하게 되면 이미 SPA를 체결한 더블스타 측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업계 관계자는 “더블스타 측이 계약위반이라며 소송을 내거나 계약을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산업은행 관계자 역시 “박 회장이 먼저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고,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채권단이 주주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며 “컨소시엄을 인정했다가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겨 인수하지 못하면 채권단이 계약 무산 위험을 떠안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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