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계속 수행 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된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대통령이 즉시 파면되지만, 그 이하라면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8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10일 오전 11시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소추 의결 이후 3개월여 만이다.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10일로 잡은 것은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이 13일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1월 말 박한철 소장이 퇴임한 이후 헌재는 9인이 아닌 8인 재판관 체제로 사건을 심리해 왔다. 이 재판관마저 빠질 경우 7명만으로 결론을 내리게 돼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정당성 시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 오전에 마지막 평의를 열고 최종 의견을 취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선고 결과를 미리 정해놓지만, 탄핵심판이나 정당해산 심판처럼 극도의 보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선고 당일 최종 평의를 열기도 한다. 평의에서는 통상 관례대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밝히고 임명일이 늦은 재판관부터 역순으로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재판관이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을 파면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선고는 이 재판관이 주요 논거를 낭독하면서 시작된다. 의견이 갈릴 경우 다수의견은 이 재판관이, 소수의견은 같은 입장에 선 선임 재판관이 의견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이 재판관이 주문을 낭독하면 그 즉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주문의 종류는 파면(인용), 기각, 각하 등 3가지다. 재판관 6인 이상이 인용의견을 내면 즉시 박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하고 청와대에서 나올 준비를 해야 한다. 반면 인용의견이 다수더라도 5인 이하라면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각하 결정은 심판 절차가 잘못돼 파면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결론인데, 이미 재판부가 국회 소추 의결 절차를 문제삼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 주문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회가 박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문제삼은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은 총 13가지다. 하지만 헌재는 비슷한 유형의 사유를 묶어 쟁점을 △비선조직을 통한 국정농단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등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7시간'으로 대표되는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대기업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법률 위반 사항 등 5가지로 나눴다. 이 중 하나라도 인정이 되면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사유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