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도봉구 일대 학원 심야교습 집중단속 실시

입력 2017-02-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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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산하 북부교육지원청(이하 북부지청)은 오는 24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노원구, 도봉구 일대 학원 및 교습소의 심야교습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북부지청은 관내 노원구, 도봉구 일대 총 2241개의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오후 10시 이후 교습 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교습시간 무단연장 민원 빈발 지역과 중계동 및 노원역 일대는 집중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학원의 불법 심야교습은 적발횟수와 불법 교습 시각에 따라 10~40점이 부여된다. 벌점 31점부터는 교습정지, 66점부터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된다. 벌점은 2년간 관리되고 2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으로 적발 시 반복 횟수별로 가중된 벌점이 부과된다.

북부지청은 “이번 심야교습 집중단속이 공교육정상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생들의 건강권, 수면권 보장 및 심야 유해 환경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이번 심야교습 집중단속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 심야교습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부지청은 지난해에도 총 1127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심야단속으로 12개 원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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