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기간 연장 신청… "1차 기간 내 모든 수사 불가능"

입력 2017-02-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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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영수 특별검사.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까지 모든 수사를 완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공식화했다.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남은 기간 대상을 한정해서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특검은 기간 종료 3일 전인 25일까지만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그런데도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검 입장에서는 황 대행이 거부할 경우 미리 신청을 했는데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인상을 남길 수 있다. 또 주어진 기간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도 '수사를 더 진행할 방법이 없다'는 불가피성을 드러낼 수 있다. 황 대행은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공문에도 이렇다 할 답변을 내지 않는 등 특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번 특검은 다른 특검과 달리 수사대상이 많아 기소, 불기소 등 수사결과를 미리 정리해야 한다"며 "연장 승인 여부를 미리 알아야 효율적으로 남은 기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승인기관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모든 사정을 고려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불가항력적인 한계를 실감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기관소송으로 다투거나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논하기 이전에 집행정지 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대변인은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되면 현행법상으로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특검의 남은 과제 중 큰 산은 삼성 뇌물죄 수사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늦어도 내일 새벽께 결정된다. 특검은 이 결과를 토대로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는 검찰에 이첩할 경우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주말까지는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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