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은행법 개정안 통과돼야"

입력 2017-02-16 14: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6일 "거래소의 지주회사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은행법 등 금융관련 법률 제‧개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개혁 과제 실현을 위해 관련법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다. 최대 보유지분도 10%로 제한된다. 국회에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과 특례법 등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ICT(정보통신기술)기업이 지분을 34%~50%까지 보유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인터넷은행인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제대로 하려면 개정안 통과가 필수다.

또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 한계기업 등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회계제도 개편,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北, 열흘 만에 쓰레기 풍선 살포 재개…올해 들어 23번째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15:1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958,000
    • -2.92%
    • 이더리움
    • 3,297,000
    • -5.64%
    • 비트코인 캐시
    • 428,800
    • -6.17%
    • 리플
    • 797
    • -2.8%
    • 솔라나
    • 195,800
    • -5%
    • 에이다
    • 476
    • -5.93%
    • 이오스
    • 647
    • -6.37%
    • 트론
    • 206
    • -0.96%
    • 스텔라루멘
    • 126
    • -3.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900
    • -7.09%
    • 체인링크
    • 14,900
    • -7.4%
    • 샌드박스
    • 337
    • -7.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