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자일리톨껌에 ‘충치예방’ 표시 못해

입력 2017-02-01 08: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루 2~3개로 충치 예방 효과 없어”

앞으로 일반식품 자일리톨 함유 껌에 ‘충치 예방’이란 표시를 쓰지 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인데도 자일리톨껌에만 예외적으로 충치예방 표현을 쓸 수 있게 했던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광고 인정범위 지침서’(이하 지침서)를 개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자일리톨 껌을 생산 중인 식품제조업체로부터 포장지에 충치예방이란 표시를 한 기존 제품의 소진계획 등을 제출받아 새로 제조하는 제품부터는 충치예방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현재 유통 중인 제품은 그대로 인정하나, 신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식약처 등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일반식품인 자일리톨껌에 예외적으로 유용성(충치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일리톨이 들어 있음)을 표시, 광고할 수 있게 한 지침서를 고치도록 식약처에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반 자일리톨껌으로 식약처가 인정한 충치예방 도움을 받으려면 성인용 기준으로 매일 12~28개는 씹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루 2~3개 씹어서는 충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말 지독한 상성…'최강야구' 동국대 2차전 결과는?
  • 뉴진스 하니·한강 패러디까지…"쏟아지는 '복붙' 예능, 이젠 피로해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2025년 최고의 갓성비 여행지 10곳은?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또다시 밀린 한국시리즈…23일 오후 4시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재개
  • AI 지각생 카카오의 반격 …제2의 카톡 ‘카나나’로 승부수
  • ‘수익 업고 튀어’…늘어나는 상장사 공개매수, 묘수와 꼼수 사이[공개매수의 이면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702,000
    • -1.17%
    • 이더리움
    • 3,641,000
    • -2.23%
    • 비트코인 캐시
    • 498,700
    • -2.79%
    • 리플
    • 747
    • -0.13%
    • 솔라나
    • 230,900
    • +0.09%
    • 에이다
    • 502
    • +0.4%
    • 이오스
    • 677
    • -0.88%
    • 트론
    • 219
    • +2.82%
    • 스텔라루멘
    • 13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250
    • -2.75%
    • 체인링크
    • 16,590
    • +2.66%
    • 샌드박스
    • 379
    • -2.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