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 입찰담합 신고자에 4.8억 포상금 지급 ‘역대 최대’

입력 2017-0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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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대형 입찰담합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역대 최대 포상금인 4억 8585만 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2016년 한해 부당공동행위 신고자 15명, 부당지원행위 신고자 1명,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자 20명, 부당고객유인행위 신고자 3명,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 ․ 무가지 제공행위 신고자 15명 등 총 54명의 신고인에 대해 포상금 8억 3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6일 시정조치를 내린 ‘연도ㆍ건식 에어덕트 시공 관련 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포상금인 4억 8585만 원을 책정했다.

이 건과 관련한 신고인은 합의서, 물량배분내역, 회동내역 등 위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민간 건설사에서 발주한 연도ㆍ건식 에어덕트 공사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여기에 참여한 2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46억 9200만 원을 부과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일반시민 이나 이해관계자의 감시역량을 활용해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뤄지거나, 증거확보가 쉽지 아니한 법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ㆍ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5가지 행위유형에 대해 지난 2005년 4월 첫 시행됐다. 공정거래법 5가지 유형은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부당한 지원행위,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대규모소매업고시 위반행위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내부고발자들에 의한 담합 신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내부고발자가 신고한 담합사건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커지면서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규모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3년 이후 신고포상금은 매년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신고포상금을 최대로 지급받은 금액은 2013년 1억 8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으로 늘었다. 2015년에도 3억 9000만 원으로 뛰었고 지난해에는 9000만 원이 증가한 4억8000만 원 규모의 사상최대 포상금이 지급됐다.

공정위는 “이번 최대 규모의 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신고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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