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CJ·롯데 등 대형 택배사, 최저임금 미지급·불법파견 무더기 적발

입력 2017-0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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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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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CJ대한통운 등 대형 택배회사들이 불법파견, 최저임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대형택배사의 물류센터, 물류 업종의 사업장 250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대형 택배회사는 CJ 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KG로지스, 로젠택배, KGB 택배, 우체국택배 등 7곳이다.

이번에 근로감독을 실시한 250곳 중 202곳에서 558건의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위반이 적발됐다. 이 중 33곳(37건)은 입건 등 사법조치에 착수했고, 29곳(34건)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140곳(487건)는 법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했다.

적발된 위반내용으로는 서면계약 미체결(131건)이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117건), 불법파견(44건)도 상당수 적발됐다.

CJ대한통운 물류센터의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 미지급이 7571만3000원(14곳·5022명)에 달했다. 불법 파견 근로자도 289명으로 나타났다.

한진택배물류센터는 연차수당미지급이 1331만1000원(8곳·27명), 주휴수당 미지급이 1551만4000원(13곳·95명)으로 드러났다.

롯데로지스틱스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3곳에서 238명으로 1억6266만4000원에 달했다. 주휴수당 미지급도 9587만5000원(9곳·251명)으로 드러났다.

물류 상·하차 업무 특성상 업무량이 몰리는 특정시기에 업무를 재하도급하면서 중소 영세규모의 2차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장(7개 대형택배회사 포함 총 62곳)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감독도 병행 실시해, 안전조치 등을 위반한 48개 사업장에 대해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했다. 위반내용은 안전보건교육 미실시(34건, 25.6%)가 가장 많았고,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등 현장의 안전조치 미흡(29건, 21.8%)도 다수 확인됐다.

6개 대형 택배회사(우체국 택배 제외)의 물류센터는 대부분 하청 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 결과 이들 하청업체는 물류 상·하차 업무를 다시 2차 하첩업체에 재위탁하고 있는데 다수가 불법 파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8개 물류센터의 2차 하청 소속근로자 544명을 1차 하청업에서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하고, 2차 하청업체 28곳에 대해서는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혐의로 즉시 입건했다.

고용부는 대형 택배회사로부터 물류센터 고용구조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근로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원청은 1·2차 하청 업체가 근로기준을 준수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지도해 나갈 책임이 있다”면서 “올해 상반기부터 IT·시멘트·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에 대해 상향식 감독을 집중 실시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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