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안전기준 지키지 않아 ‘미닫이 자동문’에 끼는 사고 많아…

입력 2017-01-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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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기준 안 지켜도 제재수단 없는 것이 문제

최근엔 건축물에 보편적으로 설치된 ‘미닫이형 자동문’의 일부 시설들이 한국산업표준(이하 KS)을 따르지 않거나 주의·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미닫이 자동문 대상 관련 위해사례가 총 319건으로 매년 소비자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연령이 확인되는 297건을 분석한 결과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가 128건(43.1%)이었다. 어린이 사고 중에서 특히 걸음마를 시작하는 만 1~3세 어린이의 사고 비율이 83건(64.8%)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위해유형은 자동문에 손발이 끼이는 ‘끼임·눌림’이 107건(83.6%)으로 가장 많았고, 충돌하는 ‘부딪힘·충격’이 19건(14.8%)이었다.

KS의 보행자용 자동문관련 기준에 따르면 미닫이 자동문의 경우 ‘문짝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와 ‘문짝과 바닥 사이’ 간격은 손발이 애초에 끼기 힘든 ‘8mm 이하’이거나 혹은 손발이 끼어도 다치지 않는 ‘25mm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자동문 30개소를 조사한 결과 26개소(86.7%)는 ‘문짝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 안전 기준을, 12개소(40.0%)는 ‘문짝과 바닥 사이’ 안전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해 손발이 끼일 가능성이 있었다. KS 기준의 준수는 업체 자율사항이며 강제력이 없다. 때문에 기준을 위반한 문을 설치한 건물에 대해서 현재로선 별다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다.

조사대상 30개소 중 17개소(56.7%)는 자동문임을 알려주는 안내 표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손끼임 주의 표시가 없는 곳도 24개소(80.0%)에 달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어린이 관련 주요 시설 내 슬라이딩 자동문 설치 시 KS 기준 준수와 어린이 눈높이에 주의경고 표시 부착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어린아이를 동행하는 보호자들도 아이들이 자동문에 손·발이 끼이지 않게 주의하고, 자동문이 충분히 열리고 난 뒤 이동하도록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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