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죽제품 대기업인 리갈코퍼레이션이 우리나라의 금강제화를 지적재산권(상표권) 침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리갈은 소장에서 금강제화가 ‘리갈’이란 브랜드를 모방한 디자인의 가죽구두로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금강제화에 대해 제조 및 판매 금지 등을 요구했다.
일본 리갈은 금강이 제조·판매하는 상품은 신발 안창이나 태그에 일본 리갈의 제품과 비슷한 ‘REGAL’ 로고가 붙어 있는데 처음 출원한 시기를 나타내는 기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리갈은 1971년 일부 상품의 제조를 금강에 위탁했는데, 금강이 1982년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상표를 등록한 후 거래는 끝이 났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설명했다. 덧붙여 리갈은 “무단으로 등록된 상표의 양도나 제조·판매 중지 등을 요구하며 금강과 협상을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리갈은 이번 소송에서 제품 이미지 전체에 대한 지적재산권(트레이드 드레스)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제조·판매 금지와 함께 손해배상도 요구하고 있다.
리갈은 니혼세이카(日本製靴)가 전신으로, 1961년 미국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일본 국내에서 리갈 브랜드의 가죽구두 생산을 시작했다. 1990년 미국 등 3개국을 제외한 상표권을 취득해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제품의 고유 이미지를 형성하는 크기 모양 등 무형의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 상표(Trade Mark)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신지적재산권의 한 분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