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대 뇌물 공여 혐의’ 이재용 영장실질심사 종료…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입력 2017-01-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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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61) 씨 측에 430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시간 50여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17분까지 3시간 50여분 간 319호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돈의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박근혜 대통령의 요구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돈을 냈다는 피해자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양재식(52ㆍ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 등 검사 4명이 나섰다. 김창진(42ㆍ31기) 부부장검사, 김영철(44ㆍ33기)검사, 박주성(39ㆍ32기) 검사가 투입됐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문강배(57ㆍ16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6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했다. 문 변호사는 ‘BBK 사건’을 수사한 정호영 특검팀에서 특검보를 맡았던 인물이다. 송우철(56ㆍ16기) 변호사와 이정호(51ㆍ28기) 변호사, 권순익(51ㆍ21기) 변호사, 오명은(38ㆍ38기) 변호사가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심문이 끝난 뒤 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당초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하기로 했으나, 서울구치소로 대기 장소를 변경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에 결정된다.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대통령을 만나 최순실 지원 약속했느냐’, ‘최순실 자금 직접 승인했느냐’, ‘최순실을 언제 처음 알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현재 심경과 국민에게 할 말을 물었으나 역시 묵묵부답이었다.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부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성공시켜주는 대가로 최순실(61) 씨 측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204억여 원, 최 씨 조카 장시호(38) 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 원을 지원했다. 최 씨 모녀의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220억 원대 컨설팅 계약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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