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박 대통령ㆍ최태원 회장 독대 후 ‘시내 면세점’ 추가 확대 검토 논란

입력 2017-01-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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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7월 관세청이 발표한 ‘시내 면세점 특허 심사’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간 독대 이후 진행된 정황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소유 스포츠사업 기업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면세점 갱신 심사에서 탈락한 SK그룹과 롯데그룹에게 대가를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다만 관세청은 박 대통령과 최 회장 간 독대와 무관하게 이전부터 범정부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면세점 확대를 검토한 사안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13일 관세청과 특검에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6일 박 대통령과 최 회장 간 단독 면담 직후 김낙회 당시 관세청장은‘면세점 특허를 추가로 낼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실무진에 지시를 내렸다.

이에 관세청 담당 부서는 검토 결과 4곳까지 추가해도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김 청장에게 보고했다. 김 청장은 다시 박 대통령과 최 회장과의 독대 이틀 뒤인 지난해 2월 18일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을 만나 이러한 내용의 면세점 현안보고를 올렸다.

박 대통령은 관세청의 추가 면세점사업자 선정 계획 발표를 앞둔 지난해 3월 14일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독대했다. 특검에서도 박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가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에 대한 청탁이 오고 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후 관세청의 추가 면세점사업자 선정 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관세청은 같은 해 4월 29일 서울에 시내면세점 4곳(중소기업 1곳 포함)을 추가로 선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시내면세점 추가 선정을 약속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 관련 사업에 추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 K스포츠재단은 SK 측에 체육인재 해외전지훈련 사업에 80억원을, 롯데에는 하남 체육시설 건립사업에 75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K스포츠재단이 제안한 형태였지만 사업 이권은 최씨 개인회사인 더블루케이와 독일 법인이 챙겨가는 구조였다.

롯데는 이후 그해 5월께 실제 70억원을 K스포츠재단 측에 입금했다가 검찰 압수수색 직전 돌려 받았다. SK는 사업의 실체가 없다며 거절하고서 30억원으로 축소 제안했고 종국에는 추가 지원이 무산됐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시내 면세점 추가 선정계획의 경우 2015년 9월 범정부 TF를 구성해 검토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2015년부터 기재부를 비롯해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면세점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시내 면제점 추가 선정계획을 논의했다 ”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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