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 명절 제수용품 불법 수입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17-01-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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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설ㆍ대보름을 맞아 제수용품의 수입과 유통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달 9일부터 내달 17일까지 40일간 불법 먹을거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입산 농수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식탁에 오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먹을거리에 대한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집중단속 범죄유형으로는 고세율의 농산물 등을 저세율의 물품 속에 은닉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수입통관 전에 무단으로 반출하고, 다른 물품과 바꿔치기 수법으로 밀수입하는 행위다.

또한 검역 시 별도로 표시한 식품검사용 견본품을 제시해 부정하게 식품검사 합격을 받거나, 식용이 아닌 물품으로 통관한 물품을 식용으로 유통하는 행위, 수입물품을 포대갈이ㆍ혼합 등의 방법으로 국산인 것처럼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도 대상이다.

수입가격을 조작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고가로 가격을 부풀려 국내 유통 시 폭리를 취하는 행위도 특별단속에 해당된다.

중점 단속대상 품목은 제수용품 수요가 많은 명태, 조기, 쇠고기, 돼지고기 등 ‘수산ㆍ축산물 14개 품목’, 불법수입으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고추, 마늘, 생강 등 ‘고세율의 농산물 9개 품목’, 선물용품인 ‘주류ㆍ가공식료 2개 품목’ 등 모두 25개이다.

관세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식품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경찰과 합동단속을 펼쳐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의심가는 수입물품을 발견하면 ‘125 관세청 콜센터’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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