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명절 맞아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특별 점검

입력 2017-01-0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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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 편성,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여부 등 중점 점검

서울시는 설을 앞둔 11∼26일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건설현장 임금 체불, 하도급 대금 체불 등 행위를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에 나가 신속한 대금 지급 지도와 체불 예방 활동을 편다.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 2명, 직원 4명, 공인노무사·기술사 자격의 명예시민 호민관 8명 등으로 3개조로 편성되어 건설현장을 실사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 대금이 지급됐는지, 지급 기간 안에 대금이 지급됐는지, 일용직 근로자와 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적정하게 대금이 지급됐는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고, 중대·위법 사항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한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1600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체불금액 약 244억 원을 해결했다. 2015년 부터는 ‘하도급 호민관’을 운영해 14회 동안(1회당 감사기간 약 2주) 161개 공사현장을 감사하고 102건의 법률 상담으로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한 바 있다,

박동석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체불 예방으로 일용직 근로자, 장비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 며 “하도급대금 등 체불 발생시에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와 법률상담센터(02-2133-3008) 등에 연락하시면 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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