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채권추심 유형 및 대응요령' 리플렛 제작 및 배포

입력 2017-0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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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금융감독원)
(이미지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 공동으로 '불법채권추심 유형 및 대응요령' 리플렛을 제작 및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불법채권추심 방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리플렛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법채권추심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8개 관련 사례와 대응방안이 수록됐다.

사례에는 △폭행 및 협박 등을 사용하는 경우 △관계인에게 거짓 사실을 알리는 경우 △관계인에게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오인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 △반복적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에 방문하는 경우 등이 있다.

금감원은 이달 중 5만부를 인쇄해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높은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금감원 금융민원센터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불법채권추심 유형을 명확히 숙지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감안해 현재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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