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측근 정준택 회장 1심서 실형

입력 2017-01-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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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66)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뒷돈을 건네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택(65) 휴맥스해운항공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7억8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과 배임증재 등 정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다만 2008년 남 전 사장에게 메가케리어의 지분을 취득하게 한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끝나 면소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이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비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동안 정 회장과 남 전 사장은 과실을 나눠가졌다”고 지적했다. 국책은행과 국가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대우조선의 정상적인 운영을 막고, 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 자금 횡령 피해액이 11억 원, 법인세 포탈 금액도 8억 원에 이르러 조세질서를 상당히 어지럽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횡령과 조세포탈 범행 관련 정 회장이 싱가포르에 있는 동안 이뤄진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횡령금을 로비자금으로만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축재 수단으로 삼지 않은 점과 사건 이후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도 고려했다.

정 회장은 2006년 12월 남 전 사장으로부터 사업상 특혜를 받은 뒤 수년 간 20억 원 상당의 뒷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회삿돈 11억여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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