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vs 퀄컴, 한미 통상마찰로 번지나

입력 2016-12-2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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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허 갑질’에 과징금 1조 부과…퀄컴 “서울고법에 소송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력 지위를 남용한 미국 통신칩셋 업체인 퀄컴에 과징금 사상 최대 규모인 1조300억 원을 부과했다. 퀄컴은 공정위가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의결서를 받는대로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행위를 일삼은 퀄컴과 계열사 2곳에 대해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퀄컴은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특허 이용자에게 공정, 합리적,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는 국제 준칙인 프랜드(FRAND) 확약을 어기고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

이로 인해 2008년 도이체방크가 선정한 글로벌 11개 주요 모뎀칩셋 기업 중 퀄컴의 필수특허를 획득하지 못한 9개사가 퇴출됐다.

이 같은 위법행위 조사를 마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3일 퀄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고 올해 7월 이후 동의의결 심의를 포함해 총 7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해 심층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특히 국내 삼성전자와 LG전자뿐만 아니라 미국에 본사를 둔 애플, 인텔 등 세계 각국의 ICT 기업들이 심의에 참여하는 등 다각도로 쟁점을 심사했다.

이에 공정위는 1조300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과징금 산정은 퀄컴이 부당행위로 2009년부터 7년간 한국에서 올린 약 38조 원의 매출액에 2.7%를 부과한 것이다.

또한 이번 시정명령으로 국내 휴대폰 제조사는 물론 국내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전 세계 200여 개 휴대폰사, 칩셋 사업자들이 퀄컴과 재협상할 기회가 생겼다.

하지만 퀄컴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정 공방에 이어 한미통상 마찰로 키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퀄컴은 조사 과정에서 사건 자료, 핵심 증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돈 로젠버그 퀄컴 총괄부사장 및 법무총괄은 성명에서 “전 세계에서 수십 년간 이어진 라이선스 관행을 무너뜨린 전례 없는 결정”이라며 공정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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