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보험업계 반발 “절판 마케팅도 어려울 듯”

입력 2016-12-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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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 축소가 사실상 확정되자 보험업계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일시납은 1인당 총보험료 2억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축소했다. 기존에 비과세 한도가 없었던 월납입식은 150만 원 이하까지만 세금을 걷지 않겠다고 밝혔다.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 가운데 연금으로 전환 가능한 보험 역시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된다.

기재부는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차관·국무회의(1월 26·31일)를 통과하면, 2월 3일부터 시행에 옮길 방침이다.

보험업계는 비과세한도 축소 역효과를 결국 중서민층, 서민 보험설계사들이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축성보험은 절세뿐만 아니라 노후보장에 대한 역할이 더 큰 상품이다. 공적연금에 대한 보장수준이 낮은 상황인 만큼 사적영역에서 노후자금을 준비하려는 소비자들이 많이 찾기 때문이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실제 연금수령액을 나타내는 총실질대체율은 25.6%로 유럽연합(EU) 27개국 평균(48%)을 훨씬 밑돈다.

A생보사 관계자는 “당초 월적립식도 총한도 기준으로 비과세를 두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월납입 한도가 150만 원까지 올라간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노후보장이란 저축성보험 역할의 근본은 무시한 채 세수확대를 위해 비과세 한도를 축소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입법 통과 때까지 보험사들이 저축성보험 절판마케팅에 돌입해 경쟁이 과열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B생보사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은 가입 연령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 비과세 한도 축소에 따른 반향은 클 것으로 보인다”며 “시행예고일까지 한 달 남짓 남은 만큼 보험사들이 절판마케팅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경제침체 상황, 보험영업 여건 악화 등을 고려할 때 이도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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