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은행, 주식 취득 사후승인 미준수" 과태료

입력 2016-12-27 15: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이 다른 회사 주식 20% 초과 소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사후승인 신청기간 미준수로 5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신한금융투자와 함께 지난해 6월 부동산개발 업체 C사의 주식(보통주) 43%(85만1400주)를 취득했다.

현행 법에서는 금융기관 및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될 경우 미리 금융위에 승인을 받아야한다.

또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금융위 사전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때에는 출자대상 회사의 주주총회 개최 이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사후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678,000
    • -0.17%
    • 이더리움
    • 3,265,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435,500
    • -0.23%
    • 리플
    • 715
    • -0.14%
    • 솔라나
    • 192,500
    • -0.05%
    • 에이다
    • 470
    • -1.05%
    • 이오스
    • 633
    • -1.25%
    • 트론
    • 208
    • -0.95%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400
    • -0.49%
    • 체인링크
    • 15,250
    • +1.33%
    • 샌드박스
    • 339
    • -0.59%
* 24시간 변동률 기준